속초시,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 등록 2021.04.20 0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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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적용,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G.ECONOMY 조도현 기자 | 속초시가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한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포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 부과하는 것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6곳에 총 24대의 CCTV를 설치 예정에 있으며, 향후 미설치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과태료 상향에 앞서 한 달 동안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들어간다.


속초시 관계자는 그 간의 스쿨존 안전 강화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민들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어린이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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