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1.04.29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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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태백시는 4월 29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4,680호이며, 주택가격은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6월 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인에게 알권리 보장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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