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속초시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8,966호) 및 공동주택(28,400호) 가격에 대해 4월29일공시하고, 이후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속초시 소재 표준주택 548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속초시 행정국 세무과 부과평가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또는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었는지 재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5일 조정 공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