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득 감소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 생계지원 접수

  • 등록 2021.04.30 1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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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50만 원 지급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2021년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6월 4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6월 말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1년 3월 1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과 2020년보다 2021년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단, 기초(생계) 수급 가구나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 또는 올해 다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 및 모바일(m.bokjiro.go.kr)을 통해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세대주는 신분증과 통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 방문 시에는 세대주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소득증빙이 어려울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ARS, 원주시 한시생계지원TF팀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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