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 개정에 지방의회 목소리 담아야

  • 등록 2021.05.02 22:10:19
크게보기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 가져

 

지이코노미 김성수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한종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 시도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먼저 김한종 협의회장(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강조하며, ▲ 임용 및 징계에 관한 기구 설치 및 권한 부여, ▲ 지방의회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 확대, ▲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인사통합명부 작성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또한 시도의회 사무처 조직과 관련하여 ▲ 의회직렬의 설치, ▲ 시도의회의 독립된 기준 인건비 신설 ▲ 시도의회 사무처 기구 및 사무정원 직급체계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 시도 조례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와 직무범위 결정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 외 인력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간담회를 마친 김한종 협의회장은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내년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해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worldag@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