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란계 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 실시

  • 등록 2021.06.23 1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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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가 지난 22일 미원면 이끌림농장(대표 이대은, 상당구 용곡구방로 114-24)에 방문해 산란계 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규정에 따라 도축 출하 예정 농가에서 수거한 시료로 검사하며, 출하 최소 3주 전에 잔류물질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출하 수수가 3001수 이상일 경우 6수 이상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 후 잔류물질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생산농가 정보를 포함한 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농가에 대한 잔류위반농가 지정, 규제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시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허가된 제품에 대해 안전사용 수칙인 휴약 기간과 주의사항을 준수해 잔류물질이 검사되지 않도록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잔류물질이 검사될 경우 출하금지, 폐기처분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품 안전성에 관한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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