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혁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세 자동이체 확대해 안정적 세수 확보 추진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 500원→1600원으로 확대하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때, 주택취득자의 배우자는 별도세대이더라도 주택소유여부 확인토록 개선

2024.02.21 17: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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