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2028년까지 출산가구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출산‧양육 가구 부담 덜어준다

-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 2028년 12월까지 혜택 적용 기간 연장
- 부모급여, 조부모 돌봄 수당, 임신 사전건강관리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실현

2026.02.25 08: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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