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청년재직자 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4개 주체(대구시, 기업, 청년재직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합심, 매월 50만원 적립 ⇒ 5년 후 목돈(3천만원과 복리이자)을 청년 재직자에게 지급

2022.02.13 13: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