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대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전세사기로 인한 대위변제※ 후 잔여 전세대출을 장기분할·저금리 대출로 지원
※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게 보증금을 지급
- 대출 한도는 잔여 대출금 및 이자 범위 이내, 최장 20년 분할상환방식, 금리 4% 중반

2024.09.10 15: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