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 ‘둘째 이후’로 확대…‘학부모 부담 완화 기대’

이상근 의원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저출산 대응·출생 친화 환경 조성 위한 조례 개정…재혼가정도 지원 대상 포함

2025.12.02 14: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