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아이돌봄 지원’ 대상 확대...기존 이용자 소득 재판정 신청 필수!

– 1월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00%→250% 이하, 취약계층 돌봄 연 960→1,080시간 확대

2026.01.06 08: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