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등록 2021.07.08 1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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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곡성군이 2021년 재산세 총 13,536건에 15억 원을 부과하고 7월 9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사실상 소유자가 해당된다. 사실상 소유자란 일반적으로 등기나 대장상 소유자를 말하며, 등기나 대장이 없는 주택 및 건축물의 경우 실사용자를 의미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에는 일부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먼저 주택분 재산세 연납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50%씩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한해 과세표준 구간별 일반세율에서 0.05%를 감면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도내 타시군과의 도시지역 불균형과 과세대상 형평성 해결을 위해 '재산세 도시지역'을 확대됐다. 재산세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0.1%의 세율에 0.14%의 재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지난해 곡성군에서는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에 위치한 일부 도심가에 위치한 주택과 건축물이 재산세 도시지역이었다. 올해는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일부 지역에 더해 오곡면과 목사동면 일부 지역까지 도시지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곡성군은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3개월 이상 최소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50% 한도 내에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 우체국, 농협 등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곡성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마을종합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남진 기자 ju54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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