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생활쓰레기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1.07.23 15: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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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전 지역 대상 7.26~8.31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고령군은 하계 휴가철 피서지 및 불법투기 상습지역 중심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령을 만들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 특히 관내 주요 관광지 및 대가야읍, 다산면은 야간 및 주말 합동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투기 상습발생 지역 중심의 현장 확인과 함께 CCTV 추적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및 재사용 봉투에 담아 지정요일(일요일~목요일), 지정시간(저녁8시~새벽5시),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한다. 불법투기 적발 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합동단속 및 홍보, 계도를 통해 청결한 고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홍종락 기자 hh37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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