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에 골프장 인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토지 관련 인·허가 등 실태 점검’을 통해 부당하게 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주식회사가
경기도 파주 농림지역 54만여㎡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냈는데 파주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반려하지 않고 받아들여 골프장이 들어서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주식회사는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공시지가 상승을 통해 25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됐다.
B주식회사도 파주 면 단위 지역에 골프장을 지으면서 같은 방식으로 16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거나 장기간 등기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데도 과징금 145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산림청 공무원이 보전산지 1150㏊에 대한 해제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가상승의 특혜를 주게 된것이라 지적했다.
심용욱 기자 │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