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대 '깡통전세 사기' 임대인 징역 7년 6개월 구형

  • 등록 2021.08.19 18:53:04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 일대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대인A(46)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힘들게 모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 51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등 총 28억여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 입증 가능한 내용으로만 기소된 혐의이다.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는 100여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5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대구지역 원룸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A씨가 돌연 잠적하면서 세입자들이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같은 해 7월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7억여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2019년 12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A씨와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A씨가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믿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홍종오 기자 hong-0302@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