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 등록 2021.10.01 1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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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급한 국민지원금도 단속 대상에 포함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예천군은 1~20일까지 지역 화폐인 예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군은 지난 상반기 단속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급한 국민지원금 등 부정유통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가맹점 지도ㆍ감독도 진행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 실제 매출액 이상 거래해 상품권 수취,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이다.

 

이에 군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예천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부정유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통해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종락 기자 hh37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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