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 보호해야"

  • 등록 2021.12.07 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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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배 의원 발의, ‘대구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윤기배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동구3)이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이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학생들을 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대구시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으로 피해자 상담, 피해학생 보호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윤기배 의원은 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 및 SNS 등에서 벌어지는 소위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큰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과 피해 학생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유아 등 미성년자들까지 피해자로 삼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종오 기자 hong-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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