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10일부터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

  • 등록 2022.01.03 11:48:30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광산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0일부터 2월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으로, 총 3만1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최초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다.


광산구는 총 6곳에 접수처를 마련해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4개 동은 행정복지센터에, 송정1, 2동은 별도 공간에 접수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1월 한 달간은 혼잡을 방지하고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위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서는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심의과정을 거쳐 8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입시기, 사업장 또는 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