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

  • 등록 2022.01.04 1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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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서구가 오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군(軍) 소음 피해보상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가 고시한 광주 서구의 소음대책지역은 지역은 치평동․서창동․유덕동 등 3개 동으로, 보상 대상 인구수는 약 3만 2천여 명에 이른다.


대상지역 확인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보상기간은 대상지에서 '20. 11. 27 ~ '21. 12. 31.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날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NO.8529)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치평동․서창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덕동 덕흥마을회관(서구 덕흥1길 63)에서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하면 되고, 2월부터는 서구청 인근 거송빌딩 6층(경열로 17번길 9) 군소음보상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본인 접수(방문)가 원칙이나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임도 가능하며,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이상 제1종, 90이상 95미만 제2종, 85이상 90미만 제3종으로 구분하고, 매달 3 ~ 6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다만, 감액기준에 따라 전입시기, 근무지 및 사업장의 위치별로 30 ~ 100% 감액이 가능하며, 현역병․이민 등의 기간은 지급이 제외되므로 개인별로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보상금은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내용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결정‧통보되고,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군소음 피해보상이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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