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 등록 2022.01.04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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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위생상황․이력제 이행 중점 점검,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 병행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0~14일 5일간 도, 행정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설 명절 성수식품(육류 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으로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에서 취급하는 제수용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 검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판매하거나, 포장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을 포함한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과 함께,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육우를 한우로 거짓 표시,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위반상황을 병행 점검한다.


코로나19로 제수용 음식 구입 및 설 명절 선물 트렌드가 온라인 구매 또는 온라인 간 택배 배송 등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축산물 관련업소 중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업소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김은주 제주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 및 재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로 강력한 후속조치를 병행해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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