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2.01.12 06:45:28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 연납 시 2~12월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최대 9.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실례로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2,000㏄ 신규 차량의 경우 연세액 52만 원에서 4만 7,600원이 경감되며, 이는 현재 기준금리 1%보다 높은 수준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연납신청은 3·6·9월에도 가능하며 각각 7.5%, 5%, 2.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시는 최근 시민 편의를 위해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차량에 대해서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고지서 7만 9,000여건을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하거나 말소한 차량은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용두 기자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