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조용호 입법고문 신규 위촉

  • 등록 2022.01.12 1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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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입법사안 자문ㆍ법규 해석 등 직무 수행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입법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용호 입법고문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환 의장은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위촉식을 갖고 조용호 입법고문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조용호 입법고문은 법제처에서 법령정비과장과 법제교육과장 등을 역임한 법제 전문가로서 조례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 사안과 의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규 해석 등에 관한 자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태환 의장은 위촉식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있어 입법고문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대표 입법기관으로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입법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세종시의회는 임기가 만료된 정승욱 고문변호사(합동법률사무소 승률 대표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올해부터 변화될 의회 환경에 맞춘 법률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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