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 등록 2022.01.13 13: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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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기분 부과·고지, 간편 결재앱도 가능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동구는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7,985건, 6억 1,150만 원을 납세자들에게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1만8,000원에서 6만7,500원 사이의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22.1.1.) 기준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이외에 간편결제앱(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을 통한 간편납부 등 모든 납세자가 편리하게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7일부터 2월 3일까지이다.


동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건설 및 주민복지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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