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방지’ 제주도,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2.01.16 21:02:56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도내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제주도가 인·허가 및 발주한 건설공사장 32개소(건축공사장 27개소, 도로 등 건설 공사장 5개소)와 건설이 중단된 19개소(건축공사장) 현장이다.


점검 기간은 13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으로, 건축사회,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축위원회 구조위원 등 민간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또한 행정시와 산하기관에도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하 굴착 시 붕괴 요인, 콘크리트 타설 시공 적합 여부, 가설구조물 적정 설치 등 시공·안전·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최근 발생한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 현장대리인, 시설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1. 27. 시행 예정), 사고사례, 안전점검 방법, 사고 시 조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점검과 교육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이뤄진다.


안전점검에서 부적합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며 위험요인이나 중대한 결함 등은 개선될 때까지 지도·감독 등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미흡 시설은 재점검 등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이나 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적극 유도하고 위험요인은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