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인사권 독립, 사무국 전입 공무원 첫 임용장 수여

  • 등록 2022.01.17 14:50:37
크게보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첫 행사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산구의회가 17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직원 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며, 그동안 구청장이 갖고 있던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전반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이영훈 의장은 1월 12일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직원 3명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했으며, 의장의 임용장 수여는 광산구의회 개원 32년 만에 처음이다.


이영훈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인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 의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