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군 공항 이전 ‧ 소음피해 대책 특위’구성

  • 등록 2022.01.17 15: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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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위원장, 윤혜영 부위원장 선출, 군 공항 특위 위원 11인 선임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산구의회가 17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이하 군 공항 특위)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위 위원 선임과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에 박현석 의원, 부위원장에 윤혜영 의원이 선출됐으며, 위원으로는 국강현 ‧ 김은단 ‧ 김재호‧ 김미영 ‧ 강장원 ‧ 조영임 ‧ 김영관 ‧ 김태완 ‧ 공병철 ‧ 박경신 ‧ 이귀순 의원이 선임됐다.


결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군 공항 특위를 구성하여 광주 군 공항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 후보지 및 이전을 추진하는 지자체 의회와 협력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활동 계획이 담겨있다.


또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약칭 군 소음법)에서 규정한 군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완화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선진사례들을 수집‧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군 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이 서로 간의 이해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민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박현석 군 공항 특위 위원장은 “지역 갈등을 야기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소음피해 주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피해 보상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소음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들과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8대 광산구의회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약칭 군 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으고, 시행령 의견 제출 및 군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촉구, 마륵동 탄약고 이전 중단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군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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