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최소화 주력

  • 등록 2022.01.18 16:53:18
크게보기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 개최…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 활동 전개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18일 유관기관·단체와 대책회의를 열고, 체불임금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등 총 12개 관련기관이 함께했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28일까지 각종 대금 등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권리구제 절차도 병행한다. 해결이 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내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55억 원으로 전년 동기(162억 원)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4억 원(92.5%)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됐다.


이를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1억 7,600만 원(7.5%)으로 확인됐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1,134개소로 전년 동기(1,318개소)대비 14% 줄었으며, 근로자 수는 2,821명으로 전년 동기(3,017명) 대비 6.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24.2%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액은 16억 원으로 전년 동기(18억 4,900만 원)대비 13.1%, 관련 사업장 수는 184개소로 전년 동기(206개소) 대비 10.7%, 근로자 수는 348명으로 전년 동기(371명) 대비 6.2% 각각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중 15억 4,400만 원(96.1%)은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6,200만 원(3.9%)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역시 건설업이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32.3%를 기록했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