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군 공항 특위,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촉구 성명서 발표

  • 등록 2022.01.25 15: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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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군 공항 이전토록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산구의회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석)가 25일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 정부와 국방부의 주도하에 국가 사무로 추진되도록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째 군 공항 이전이 제자리였던 이유는 지자체 주도의 기부 대 양여 방식과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가 감당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재원과 지원이 필요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 사무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과 종전부지를 활용한 개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국방부의 미온적 입장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전 후보지와의 지역갈등이 심화됐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현석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정부가 국가사무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며 “지역 갈등을 야기하고 지자체에 군 공항 이전 비용을 전가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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