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개인·법인택시에 법규준수 안내

  • 등록 2022.01.27 1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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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 휴업규정, 미터기 운행 등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택시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법령 등에 대해 개인·법인택시사업자에게 통지(개선명령)했다.


주요 내용은 개선명령은 ▲택시 부제 준수 ▲택시 카드결제기 의무장착과 결제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이며, 법규 준수사항은 ▲택시 사업구역 준수 ▲택시 휴업규정 준수 ▲택시 미터기 운행 ▲택시 내 흡연금지 등이다.


이번 개선명령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함으로써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개선명령 내용을 공고하고,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공고문을 개별 송달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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