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 등록 2022.01.28 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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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화물차 과태료 12만∼13만원 부과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2월1일부터 CCTV 등 단속 장비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은 지난 2020년 10월20일자로 개정됐으며, 지난해 10월21일자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가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월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주요내용은 기존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공휴일 등 단속유예가 사라지게 되며, 단속에 걸리는 유예시간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돼 최초 촬영 이후 5분을 초과해 정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속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이며, 과태료는 12만~13만원(승용차~화물차)이다. 단, 단속시간대 이외(밤 8시~다음날 오전 8시)에는 어린이 활동시간과 시민불편을 감안해 자치구별로 판단하여 단속을 자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경찰청, 자치구는 지난해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황색선으로 172개소 변경 완료, 휴일과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폐지, 신설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3개월 유예,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주정차 허용 구역 지정, 주차문제 심각한 곳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및 조정 등 대책을 추진했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는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보행자 및 교통약자 보호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합의다”며 “주택가와 상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주차장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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