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등록 2022.02.03 1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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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ž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ž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ž음악ž체육ž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 수강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중ž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수강료이며,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ž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증빙자료를 확인해 25일 지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생 자녀 225명에게 총 1억 2천 3백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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