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안전사고 예방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시행

  • 등록 2022.02.03 1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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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후유장애 등 보장 추가·확대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동구는 올해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후유장애 등 보장을 추가 확대한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을 2021년부터 가입, 시행 중이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탈퇴할 수 있다.


보장사항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후유장애 및 부상치료비, 물놀이 사고·사망, 온열질환 진단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천만 원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가능하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민이면 누구나 생활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일상생활 속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이 조속하게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계약된 KB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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