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필히 이수하세요

  • 등록 2022.02.04 11: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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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에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달라고 밝혔다.


올해로 사업 시행 3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다양한 공익기능 제고와 가치 확산 도모하고, 환경보전・농촌공동체 유지・식품안전 등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준수 사항으로는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이다.


교육 이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 추진한다.


대면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조합원 교육,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비대면 교육은 정규 온라인 과정, 간편 교육, 맞춤형 자동전화로 편성되어 있다.


준수 사항 미 이행 시 각 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할 경우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제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와 더불어 준수사항 이행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및 준수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게 농가에게 적극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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