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교육행정협의회의 내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 등록 2022.02.07 1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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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은 교육행정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직업·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 협의 항목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위원의 수는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장, 시장도 지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정기회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면서 실무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의견조정 및 협의를 거쳐 교육감과 도지사 간의 채택된 안건을 상정하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희현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는 소통과 협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양 기관 간 협업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기에, 정례회는 연 1회로 하고 별도의 협의 사항은 수시 임시회를 통하는 것이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 실무협의회의 충분한 사전 조율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근간으로 예산 편성 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12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수장 간의 교육행정협의회가 원만히 적기에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7년에 최초로 설치되었는데, 지금까지 총 13회가 개최되어 단 한 해에도 연 2회 개최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과 2020년도에는 개최 취소되기까지 하였다.


이 조례는 김희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 고현수, 이승아, 오영희, 홍명환, 고은실, 김창식, 김장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2월 9일에 예정되는 제402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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