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학교운동부지도자 체육관련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다.

  • 등록 2022.02.08 13: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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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영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나서다.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선거구)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지원사업의 범위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체육관련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사업과 학생선수들의 진학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에 학생선수 학습지원 프로그램 현황, 진로 및 진학 현황, 학교 체육시설‧체육기자재‧체육용품 현황을 추가하여 조사항목을 구체화하고, 학생선수의 합숙훈련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장영 교육의원은 “학생선수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양한 진로 탐색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학 및 진로교육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학생선수의 진학 및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전문성을 함양하고 전문체육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체육 관련 상위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김장영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범, 양영식, 강철남, 김창식, 김경미, 강충룡, 강민숙, 송영훈, 임정은, 고용호, 고은실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2월 9일에 예정되는 제402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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