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구역 입주 사업자 부담 낮춘다

  • 등록 2022.02.08 1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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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3차산단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하수도 요금 적용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공공폐수처리 구역 산단 입주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자가 배출하는 오수에 대해 하수도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산단 기반시설이다.


이중 광산구에 위치한 평동3차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1년 8월부터 광주환경공단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전남빛그린산단과 남구 도시첨단·에너지밸리산단은 조성 중이다.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산단 사업자들은 오수에 대해 t당 390~1650원의 가정·일반용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반면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평동3차산단의 경우 t당 1만1000원 상당의 높은 사용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공공폐수처리 구역 입주 사업자가 배출하는 오수에 대해서도 하수도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점환 시 하수관리과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하수도 요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산단 입주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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