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 환경과에서 수질오염원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 시켜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의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 관리하고자 8일 각 부서별 수질오염원을 관리하는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김포시는 한강하구에 위치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받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으로서 할당받은 수질오염 총량 범위 내에서 하천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모든 개발사업 계획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김포시는 매년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여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 시 전국오염원조사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정확하고 현행화된 데이터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전국오염원조사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원 통계자료, 전국 물 환경정책 수립 등을 위한 중요자료로서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생활계와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작성 관리한다.
직원 교육을 직접 실시한 김동수 환경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국오염원조사의 목적 및 개념을 이해하고, 김포시 내 개발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그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사명감을 가지고 자료 작성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