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 점검

  • 등록 2022.02.11 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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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의 점검을 자가측정을 하거나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 1월 자가측정 대상 사업장 207개소에 작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와 자가측정 기록부 제출을 안내했으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은 형사고발하고, 자가측정은 이행하였으나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와 자가측정 기록부를 미제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이 종종 있다”며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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