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등록 2022.02.14 1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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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비례대표)과 김영순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동)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전미용 의원 대표발의)이 11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이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며, 그동안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발굴 또한 쉽지 않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사업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지원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대표발의한 전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청소년기 발달 과업과 자녀 양육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주체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이번 조례안으로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자립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저출산시대에 청소년부모 가정 또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가족형태로 인정하고 더불어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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