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 직원 대상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추진

  • 등록 2022.02.16 10:10:18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를 위해 2022. 1월부터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안전·보건관리자 및 도내 전문강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이해 및 위험성평가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 ▲업무 형태별 사고사례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수칙,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작업 시 보호구의 필요성과 올바른 착용·사용 교육 등이 있다.


2월 16일 현재까지 총 4개 부서 14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3월부터는 제주보건소 및 생활환경과 등 55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수요 조사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여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