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반주택·상가 최대 1만5,000원, 자동차 최대 10만원 탄소포인트 지급

  • 등록 2022.02.16 1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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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온실가스도 줄이고, 돈도 벌어요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도 일반주택·상가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다.


올해 확보 예산은 지난 해 대비 60% 이상 증가한 7억 9,000만 원이다.


일반주택․상가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업시설·아파트단지(5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하거나, 행정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입 신청하면 된다.


전기․상수도 등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만 5,000 원(포인트)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 가입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700대(제주시 1,100대, 서귀포시 600대)를 모집해 주행거리 감축률·감축량에 따라 최대 10만원(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4만 5,932가구가 1만 6,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4억 9,000만원의 탄소포인트를 인센티브로 받은 바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총 183대가 97t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1,600만원의 자동차 탄소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많은 도민들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으로 청정제주를 지키고 인센티브 혜택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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