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 등록 2022.02.24 0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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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준수사항 미이행 시 기본직불금 5~10% 감액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공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17가지 준수사항을 필수 이행해야 직불금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사항별로 직불금의 5~10% 감액되어 지급된다.


준수사항 17가지 중 13가지 준수사항은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준수 ▲농업인 교육 이수 의무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 소득안정에 기여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올해부터 적용되는 준수사항을 충분히 이행해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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