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조례정비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등록 2022.02.24 13: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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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비 대상 조례 89건 발굴 … 자치법규 체계적 정비 위한 기초자료 마련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서산시의회 조례정비연구모임이 23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연구단체 구성의원인 최일용, 가충순,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연희 의원과 관계 공무원,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용역은 현행 서산시 조례를 분석·검토해 상위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 입법미비 사항, 주민 권익 침해 조항 등 조례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적인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자치법규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보고회에서 의원들은 연구진으로부터 용역 수행경과, 자치법규 일반현황 및 문제점, 유형별 문제 사례, 조례 정비방안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적 정비 대상으로 제시된 조례는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모두 89건이다.


의원들은 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와 정비대상 조례 검토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연구 성과를 최종 점검했으며 향후 자치법규 정비 방향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이후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최일용 의원은 “오늘 보고회를 통해 서산시 자치법규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신규 조례 제정에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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