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한 없앴다' 창구 상시 운영!

  • 등록 2022.03.07 08: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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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홈페이지 내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365’ 개설, 연중 운영 돌입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태안군이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없애고 연중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한다.


군은 토지소유자 등이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난 2일 태안군 홈페이지 내에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365’를 개설, 연중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과 이의 신청이 법정기한(3월 말부터 20일간, 4월말 결정·공시 이후 30일간)으로 정해져, 이사철인 봄·가을 및 재산세 고지월인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토지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군은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연중 상시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 능동적 지가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태안군청 홈페이지 내 열린창구(분야별 정보⇒부동산⇒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365)에서 신청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되면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연도에 반영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재산권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언제나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365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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