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2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등록 2022.03.15 0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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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아산시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상시 모니터링 및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가맹점 결제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계도 및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인 아산페이를 확대 발행 중이다”라며 “모니터링, 일제 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정 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건전한 상품권 질서 확립을 위해 아산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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