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습정체구역 ‘꼬리물기 금지!’

  • 등록 2022.03.15 0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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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공단사거리에서 교통흐름 방해 행위 근절 및 교통법규 준수 홍보캠페인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천안시와 자치경찰위원회, 서북경찰서, 서북모범운전자회가 15일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구역인 서북구 공단사거리에서 교통흐름 방해 행위 근절 및 교통법규 준수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서북구 공단사거리는 공단이 밀집돼 출근길 정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꼬리물기 등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미준수가 심각해 교통체증이 빈발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 정체가 있을 경우 녹색 신호가 들어와도 진입해서는 안 되며, 교차로에 진입하면 정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교통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경찰은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꼬리물기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이날 캠페인에 동참한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꼬리물기 근절 및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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