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박차’

  • 등록 2022.03.15 09: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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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위택스, 정부24, 금산군청 전화 등 접수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금산군은 3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2월 말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718건 3937만 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경정 등 사유로 환급분이 발생했다. 1만 원 미만 소액 환급금은 1088건으로 전체의 63%다.


군은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 개별발송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지급신청을 독려해 미환급금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정부24를 이용하거나 금산군청 재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청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된다”며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에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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