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가뭄 때 골프장에 농업용수 퍼줘 “농민 기만행위”

  • 등록 2012.10.11 09: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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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극심한 가뭄으로 농촌이 어려움을 겪은 지난 여름,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초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저수지가 최저저수율을 밑돌았지만 골프장에 용수를 판매하고 심지어 판매 양을 늘려주기까지 했다는 내용이다.
 

1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2012년 9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 골프장에 용수 판매하는 곳은 모두 14곳으로 나타났다.
 

윤명의 의원이 당시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용수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최저저수율이 15~70%로 나타났으며, 여름 가뭄이 한창이던 지난 6월 경기 이동저수지와 고삼저수지의 월평균 저수율은 30%와 37%로 계약서상 최저저수율인 50%와 40%를 훨씬 밑돌았지만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동저수지의 경우 계약서상 월간 판매량을 2757㎥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명희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의 1차적 운영목적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용수공급임에도 불구하고 가뭄 때 저수지 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한 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골프장 용수공급에 대한 최저저수율 기준이 제각각이다.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최저저수율 이하일 경우는 판매를 금지하고,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골프장 용수 판매를 엄격하게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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