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이드=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함평의 한 골프장이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골프장은 수사기관에 고발된 이후에도 배짱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전라남도를 비롯 지역매체에 따르면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에 위치한 (주)엘스골프 디앤씨의 함평골프클럽(9홀)은 준공 승인과 골프장 등록 절차도 없이 몇 개월째 영업 중이다.
이 골프장은 그린피와 카트비 명목으로 평일 4만원, 주말에는 6만원을 받고 캐디피는 약 10만원을 별도로 받고 있지만, 신용카드 결제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함평군은 최근 문제의 골프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지만 이 골프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 측은 “클럽하우스와 골프장 소유주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해 골프장 등록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잔디 관리 차원에서 일부 골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장을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야 하는데 완공된 골프장은 승인 취소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해당 골프장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건축은 마무리 됐으나 소송으로 인해 설계변경 등이 늦어져 준공이 안 된 상태다.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다.